치매 부모 은행 업무 대리 필수 서류 & 절차 총정리
부모님께서 치매를 앓게 되면 본인 의사에 따른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. 이때 가족이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려면 법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📑 목차
- 공증된 위임장(“금전소비대차 및 예금인출 위임장”)
- 의사무능력 확인용 진단서(의료증명서)
- 가족관계증명서·기본증명서
- 가정법원 발급 ‘성년후견개시심판’ 결정문 및 후견인 등본
- 은행별 소정 양식 및 추가 확인서류
1. 공증된 위임장
- 무엇인가?
- 본인이 정상적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작성·공증해 두는 “사전위임장”입니다.
- 치매 초기나 진단 전, 본인이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, 은행 업무(예금 인출·이체·대출 등)를 특정인(자녀 등)에게 위임하는 문서입니다.
- 작성·공증 방법
- 은행이 제공하는 표준 위임장 양식(예: “금전소비대차 및 예금인출 위임장”) 준비
- 공증사무소 방문 → 위임내용·위임권한 범위·위임 기간 등을 기재 → 본인(위임인)과 위임받는 사람(수임인) 서명·날인 → 공증 완료
- 효력
- 공증된 위임장은 의료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금융거래(예금인출, 대출실행 등)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.
2. 의사무능력 확인용 진단서
- 무엇인가?
- 부모님의 치매(인지장애) 상태를 공식 의료기관(정신건강의학과 등)에서 진단해 주는 의료증명서입니다.
- 왜 필요한가?
- 부모님이 위임장 작성 시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이었다면, 위임장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다툼 소지가 있기 때문에,
- “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상실”을 은행과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가 요구됩니다.
- 발급처
- 치매 진단 가능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, 노인정신의학과 등에서 “인지기능장애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상실”을 명시해 발급받습니다.
3. 가족관계증명서·기본증명서
- 무엇인가?
- 가족관계증명서: 본인(부모님)과 위임인(자녀) 간 법적 친족관계를 증명
- 기본증명서: 본인(부모님)의 주민등록사항(성명·생년월일·성별 등) 확인
- 왜 필요한가?
- 은행은 위임인이 실제로 위임인의 가족인지, 위임장에 기재된 위임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발급처
- 동사무소, 정부24(www.gov.kr)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
4. 가정법원 ‘성년후견개시 심판’ 결정문 및 후견인 등본
- 무엇인가?
- 부모님이 이미 치매 등으로 (사후적으로) 의사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,
-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(가족 또는 제3자)에게 광범위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‘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문’
- 이 결정문에 따른 후견인 명부(등본)
- 왜 필요한가?
- 치매가 꽤 진행되어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라면,
- 반드시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해야만 은행 거래를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.
- 절차
-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신청(가족, 시·군·구청장 등 신청 가능)
- 의료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·사유서 등 제출 → 심문 → 후견인 선임 결정
- 결정문 발급 후, 법원 등기소에서 후견인 등본 발급
5. 은행별 소정 양식 및 추가 확인서류
- 은행 자체 양식
- 각 은행은 위임장 외에 “본인 확인서”, “금융거래비밀보장동의서”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 서류
- 주민등록등본(거주지 확인)
- 위임인·위임자의 도장(인감도장) 및 인감증명서(필요 시)
- 후견인의 신분증 사본
- 병원 진료기록 사본(치매 진단 경과 확인)
⚖️ 법적 근거
- 민법 제3편 “친족” 및 “성년후견제도” 규정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- 공증인법(위임장 공증)
- 가정법원규칙(후견개시 심판 절차)
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(은행의 실명·신분 확인 의무)
💡 결론 및 실무 팁
- 초기 치매 단계라면, 반드시 사전위임장 공증을 우선하세요.
- 진행된 치매 단계라면, 빠르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해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.
- 모든 서류 발급 후,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은행 지점에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세요.
- 은행 방문 시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, 예약제 지점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부모님의 안전한 금융 권리 보호를 위해, 위임장 또는 후견제도를 통해 반드시 합법적인 대리거래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.